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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간병비 30만원외)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7.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함 입니다.

지원대상자

1)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평가해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지원합니다.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2)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바랍니다.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합니다. 

3)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바랍니다.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자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 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자

지원내용

(비용감면)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보조기기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감면 지원합니다.

(현금급여)간병비(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168만원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휘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희귀질환헬프라인 043-719-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