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함 입니다.

지원대상자

1)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평가해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지원합니다.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2)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바랍니다.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합니다. 

3)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바랍니다.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자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 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자

지원내용

(비용감면)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보조기기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감면 지원합니다.

(현금급여)간병비(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168만원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휘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희귀질환헬프라인 043-719-8778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