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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으로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 주택 유형중 하나 입니다.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 우선공급 대상자 |
18세~39세 이하의 미혼의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 철거민등,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7년이내) 혹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 |
65세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이하 자동차 3,577만원 이하인 고령자 |
다자녀가구 (2명이상의 미성년자 가구) |
장애인 | |
비주택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
지원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작성 및 자금지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상세모집계획,임대료,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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