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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로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 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사
-초등,중등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신청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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