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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9세~24세
만9세가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24세에 도달하는해의 12월31일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월13,000원 (바우처 생성주기는 1월,7월에 생성됩니다)
지원기간
만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9년부터 상시접수 (단,12월은 12월15일까지만 접수가능)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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