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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이자 안내 (한국장학재단)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9.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등록금 전액과 연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  분 총한도
학부 한도없음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0년 도입되었습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대학생 : 4년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율 

◎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합니다.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가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않았을때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1년치 동안 완납하지 않을때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결정할 때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