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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매체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있는 기사가 바로 전세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야되는 것 중에 정부24에 등록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시,군,구청에서 해달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상태를 확인 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 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 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일반(단독주택) |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외0명으로 대표자가 있는경우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 총광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 아파트나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때는 전유부를 선택 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 하려면?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 하지 마시고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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