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대상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다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의 한 종류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제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금액단위 : 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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