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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25.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다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의 한 종류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제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금액단위 : 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기둥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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