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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 |
충북 | 보은군,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부주군,장수군 |
전남 | 보성군,장흥군,함평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
경북 |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봉화군,울릉군 |
경남 | 의령군,남해군,함양군,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심.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 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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