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24.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시적 근로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해 주어 본인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만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일반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합니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급여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5일, 급여 60,4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5일, 급여 52,890원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5일, 급여 31,020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