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보직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 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애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합니다.
*맞춤형 교정용 신발 :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 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발보조기 : 소아.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급여절차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를 받습니다.
처방전발행 : 급여기준 적합시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보조기기구입 :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형 보조기를 제작 및 구입 합니다.
급여비 청구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급여비 지급 : 구입액 기준액 중 최저가의 90%를 지급 합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 급여도 허용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 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신청>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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