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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200만원 지원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2년간 최대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구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유료)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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