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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2년간 최대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참여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구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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