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금액 안내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2.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구분 정기신청(기한 내) 정기신청(기한 후) 상반기 분 하반기 분
신청일자 5.1~5.31 6.1~11.30 (10% 감액지급) 9.1~9.15 3.1~3.15
지급일자 8월말지급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12월말지급 (35%)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