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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120만원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4.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까지 인정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 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됩니다.

지원금액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됩니다.

사용기간

카드 수령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가능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합니다.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보건소 혹은 미혼모자시설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수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산모에한함)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수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수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pdf
2.22MB
임신출산변경신고서.pdf
0.69MB
임신확인서.pdf
0.80MB
위임장.pdf
0.10MB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우 04933]

신청 및 기타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고객센터) : 02-7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