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당정은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임신.출산.양육 전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포함)도 신청가능 합니다. ('17.0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7.1 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합니다.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2년간 최대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
연일 뉴스 나 인터넷 매체에서 실업급여 하향조정 및 폐지 관련한 말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약 반액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직 이후 12개월 동안에만 수급이 가능하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에게 치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방안 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7일이내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는 지역에서 정해진 이용기간 만큼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만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과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이용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심리적 소진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중인 발달장애인 이나 의료기구 장비사용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은 이용이 제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방법 평일주간 (09:00~18:00)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야간 (18:00~09:00) 혹은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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