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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21.

 

강은미의원은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2018년 20만명이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4만 9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국가부담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