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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대출 및 신청 (최대5천만원)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21.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에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장애인의 생활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충당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즉) 23년 기준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조건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에 융자됩니다.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합니다)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1,500만원 이내)

자격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최고 연2%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복지상담센터 : 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