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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예방 (정부24 건축물대장 활용하기)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9.

요즘 인터넷 매체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있는 기사가 바로 전세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야되는 것 중에 정부24에 등록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시,군,구청에서 해달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상태를 확인 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 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 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일반(단독주택)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외0명으로
대표자가 있는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총광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아파트나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때는 전유부를 선택 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 하려면?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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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 하지 마시고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