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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분야 등에 관해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오지급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하며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수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기간

기   간 : 7월11일 ~ 10월10일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온라인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팩    스 :  044-200-7972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원익위원회 (우:30102)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 (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를 제시

신고자 보상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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