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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22.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분야 등에 관해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오지급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하며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수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기간

기   간 : 7월11일 ~ 10월10일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온라인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팩    스 :  044-200-7972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원익위원회 (우:30102)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 (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를 제시

신고자 보상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