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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월20만원 최대12개월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1.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만19세~ 34세) 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을 지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22년 8월22일~ 23년 8월21일 (1년간) 시행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