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만19세~ 34세) 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을 지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22년 8월22일~ 23년 8월21일 (1년간) 시행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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