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혹은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2세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합니다. (3개월 주기로 생성)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자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등), 관계공무원이 신청합니다.
신청장소
영아의 주문등록 주소지 관할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신청기간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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