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산시 200만원)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5.

출산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추가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자 입니다.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흥, 사행업종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지급일(포인트가 생성된 일자부터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소멸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or.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또는 팩스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1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2번-

신분증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청소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pdf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