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당정은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임신.출산.양육 전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포함)도 신청가능 합니다. ('17.0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7.1 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합니다.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 합니다('21.2.16. 고시개정)
지원금액
임신.출산 | 2022년 | 2023년(시행예정) |
한 명 | 100만원 | 100만원 |
두 명 이상 | 140만원 | 2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영유아진료비는 2세미만까지 모든 의료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범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종료일 은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사산)로 부터 2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및 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합니다.
바우처신청절차
(방문신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점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서류 지참이 불필요 합니다
(온라인신청)
1단계 : 병.의원 측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합니다.
2단계 : 임산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정부23등을 통해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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