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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둥이 임신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4.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당정은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임신.출산.양육 전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포함)도 신청가능 합니다. ('17.0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7.1 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합니다.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 합니다('21.2.16. 고시개정)

지원금액

임신.출산 2022년 2023년(시행예정)
한 명 100만원 100만원
두 명 이상 140만원 2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영유아진료비는 2세미만까지 모든 의료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범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종료일 은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사산)로 부터 2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및 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합니다.

바우처신청절차

(방문신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점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서류 지참이 불필요 합니다

(온라인신청)

1단계 : 병.의원 측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합니다.

2단계 : 임산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정부23등을 통해 신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