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구하라법이 국회를 드디어 통과 하였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의 죽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그 이후
상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안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1. 그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나..?
우선 구하라 법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거 故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2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
하였죠.. 물론 구하라씨가 연예인이였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놓았던 상태이기에
부끄러움과 사회적 욕을 감수하더라도 받아 내는게 이득이라 생각했었겠지요..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국회에 청원을 넣게 되었고, 2년간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통과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권선징악이 아니며, 법은 항상 한발 느리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과학은 눈깜았다 뜨면 신기술이 튀어나오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러하지 못하죠.. 지들끼리 쓸떼 없는거로 싸운다고 원체 바쁘시다
보니 이번 사안도 2년이란 시간동안 결론이 나지 못해. 정의롭지 못한 결론이 났었죠.
광주 지법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쩌구~~ 길어요..
결론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하라의 유가족과 친모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어요..
이는 그래도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상태에서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 일보한 판단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우리눈에는 정의롭지 못하죠..? 아니다 일단 제 눈에는 그렇다는거에요..^^
사람들 마다 생각은 다를 테니까...
암튼 20년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내가 죽고 나서 나타나서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 하면,
무덤에서도 튀어나와 싸대기를 후리고 같이 무덤에 데리고 갈꺼 같은 심정이네요..ㅋ~~~.
여담으로 최근에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위의 우측 사진의 김종안씨라는 분의 친누나는
동생이 죽고 난뒤 사망보험금 2억3천만엔에 대해 갑자기 54년간 자녀를 버렸던 A씨가 나타나
친권을 주장 싹다 가져가서 누나는 한푼도 못받았던 일이 있었답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1심에서 40% 딸과 나누라 했는데 불복하여 법대로 싹다 가져갔다네요..
죽을때 다되서 뭔 돈이 그리 필요 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 돈앞에 부모 자식 없구나
라는 씁씁한 생각이 드네요..
아~~ 못받은 이유는 원칙적으로 현행 법상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이 1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2순위 / 형제자매 3순위 이기 때문에
구하라 오빠와 김종선씨는 형제자매로 3순위이고, 2순위인 부모가 살아 있기에
한푼도 못받아 온거죠..
정치인들이 조금만 빨리 법안을 통과 시켰더라도. 이런일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례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구하라 법의 정식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식이 숨을 거뒀을때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육에 기여하지 아니한
부모에게 제한 하는 법안 이에요..
목적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 되었구요. .. 이 부분이 기존 세월호 참사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故구하라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본격 사회적 문제로 인지가 되어 약 3년만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주요 내용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요.. 2024년 8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2026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암튼 오늘은 어제 통과된 구하라 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뭐 씁쓸하기만 하네요.. .
그러니 내가 재산이 좀 있고, 자식과 배우자가 없는데 날 버리고 간 부모가 있으시다면,
절대 절대.. 2026년 까지는 아프지도 마시고, 사고도 절대 나시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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