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다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의 한 종류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제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
생활정보 (수리, 정부정책,생활문의,건강)
2023. 7. 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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