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분야 등에 관해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오지급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하며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수있..
생활정보 (수리, 정부정책,생활문의,건강)
2023. 7. 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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