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시적 근로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해 주어 본인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만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일반수급자란..
생활정보 (수리, 정부정책,생활문의,건강)
2023. 7. 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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