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보직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 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애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합니다. *맞춤형 교정용 신발 :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 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발보조기 : 소아.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급여절차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를 받습니다. 처방전발행 : 급여기준 적합시..
생활정보 (수리, 정부정책,생활문의,건강)
2023. 7. 29. 00:3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실내인테리어
- 공모주
- 신규청약
- 주식
- 신용카드
- 뉴진스
- 테무
- 크리스마스
- 건강
- 부가티시계
- 대구 데이트
- 달서구 물놀이장
- 신규상장
- 달성군 물놀이터
- 비슬산
- 한실공원
- 알리
- 대구 물놀이장
- 신청방법
- 삼성시스템에어컨에러코드
- 크리스마스 선물
- 주식청약
- 청약
- 7월공모주
- 띠미
- 대구 근교 실내놀이터
- 6월청약
- 자가진단
- 신규주
- 대구 물놀이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