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으로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 주택 유형중 하나 입니다.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 18세~39세 이하의 미혼의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철거민등,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7년이내) 혹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이하 자동차 3,577만원 이..
생활정보 (수리, 정부정책,생활문의,건강)
2023. 7. 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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