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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폐지? 실업급여 신청안내

by 세상 모든 정보를 리뷰하리다. 2023. 7. 13.

연일 뉴스 나 인터넷 매체에서 실업급여 하향조정 및 폐지 관련한 말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약 반액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직 이후 12개월 동안에만 수급이 가능하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를 완료 해야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혹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회사를 이직한 경우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부득이한 이직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기준 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혹은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 기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