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구분 | 정기신청(기한 내) | 정기신청(기한 후) | 상반기 분 | 하반기 분 |
신청일자 | 5.1~5.31 | 6.1~11.30 (10% 감액지급) | 9.1~9.15 | 3.1~3.15 |
지급일자 | 8월말지급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 12월말지급 (35%) |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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