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의원은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2018년 20만명이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4만 9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생활정보 (수리, 정부정책,생활문의,건강)
2023. 7. 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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