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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10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에게 치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방안 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 2023. 7. 1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금액 안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2023. 7. 1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7일이내 24시간 돌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7일이내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는 지역에서 정해진 이용기간 만큼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만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과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이용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심리적 소진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중인 발달장애인 이나 의료기구 장비사용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은 이용이 제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방법 평일주간 (09:00~18:00)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야간 (18:00~09:00) 혹은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에는 지.. 2023. 7. 11.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월20만원 최대12개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만19세~ 34세) 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