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월20만원 최대12개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만19세~ 34세) 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