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05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 지원사업 (0~24개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혹은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 2023. 7. 1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120만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까지 인정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 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됩니다. 지원금액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됩니다. 사용기간 카드 수령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 2023. 7. 14.
다둥이 임신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당정은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임신.출산.양육 전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포함)도 신청가능 합니다. ('17.0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7.1 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합니다.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 2023. 7.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2년간 최대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