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시적 근로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해 주어 본인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만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일반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합니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급여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5일, 급여 60,4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5일, 급여 52,890원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5일, 급여 31,020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s://www.129.g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암검진 대상자 및 사업안내 (0) | 2023.07.26 |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0) | 2023.07.25 |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7월) (0) | 2023.07.22 |
청년도약계좌 (5년동안 매월70만원 한도) (0) | 2023.07.22 |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0) | 2023.07.22 |